불량 ‘아스피린’ 판매한 바이엘 … 과징금 492만원
불량 ‘아스피린’ 판매한 바이엘 … 과징금 492만원
  • 김은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1.0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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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 ‘아스피린’

[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바이엘코리아가 불량 아스피린을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에 대해 수입업무 정지 1개월 7일 및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92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자사 안정성시험 기준일탈이 일어난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을 수입했다.

또 제품의 회수종료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회수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품질관리도 철저히 하지 않아 사용기한을 잘못 기재한 제품을 수입·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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