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바이로메드는 ‘VM202 관련 국내, 해외 특허 지분 변경·이전 및 자료의 제공·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이연제약의 소송 청구의 건을 접수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연제약이 법원에 청구한 소장의 청구취지 관련 내용은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해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을 요구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이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연제약이 청구한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갑자기 제기한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구의 건은 VM202 해외 임상시험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맞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이라며 “이연제약의 소 제기가 동 계약의 기본 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해지해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과 지난 2004년 1월 ‘VM202 국내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