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소송으로 대응할 것”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소송으로 대응할 것”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인터뷰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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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대해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개인질병정보와 생활습관 등을 관리하게 해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이며, 의료 민영화의 원흉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3일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폐기 기자회견’에 참여한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사뿐 아니라 제휴 통신사와 기업들이 개인, 신체, 생활정보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이 이런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을 현행 법체계 중 행정 규칙에도 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으니 가장 큰 문제다.”

-. 현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내용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던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같다. 지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법제화됐을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문제 예측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안내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야 할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사후관리 내용을 민간보험과 통신사, 기업들에 맡기는 것이다.

많은 국민의 반대로 지난 18대 국회부터 관련 법이 폐기됐는데, 국회에서 논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행정 규칙 방식의 가이드라인으로 합법화해준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의료민영화라고 반대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장점도 있을 텐데, 단점만 부각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건의료 정책들은 2년 전 부패의 온상이고 재벌들과 돈이 오갔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기업들은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다가 경기가 저성장에 빠지자 투자수익률이 전처럼 높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험하지만,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필요했고, 이때 주창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조건 각 나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이 전제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 내용을 받아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으로 바꿨다. 문재인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보건의료정책은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 ‘미래에 그냥 가능할 거야’라는 투자하는 방식이다. 민간기업들이 투자하면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나라의 공적자금을 민간기업에 쏟아붓게 해준다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국민의 건강에 이롭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이 3일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폐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문 케어와 결부해 문제를 지적했다.

“문 케어는 건강보험 적용률을 높이고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 하나면 건강증진이나 사후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이와 반대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질 수 없는 민간의료보험에서 알아서 각자 돈을 내고 해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문재인 케어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가입 때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면 보험률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민간보험사에 가입해도, 민간보험사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된다’고 하고 있다.

만일 건강관리를 조금 못하고 담배를 피웠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수집되면 거꾸로 보험금을 높게 책정하는 데 사용할 게 뻔하다. 민간보험사가 보험금을 낮추는 데 이 정책을 이용할 거라고 홍보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향후 계획은.

“갑자기 발표돼 중앙부처도 합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공식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만이 안전한 진료를 위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민간보험사와 제휴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관리하겠다는 것은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 환자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한 개인적인 소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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