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처방과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이 성분의 약들은 감기약, 관절염약, 허리·무릎 통증약, 눈 염증약 등등 우리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에 약방에 감초처럼 늘 들어가는 약으로 뮤코라제(한미), 바리다제(SK케미칼) 등 국내 68개 품목이나 존재한다. 작년 한해에만 총 7만8000건이 처방돼 국내 처방건수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건약측의 주장이다. 원래 이 약은 독일 의약품집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독일 의약품집에서 삭제됐다.
일부 국가에서 급성 뇌졸중, 심장마비 등이 왔을 때 혈전 용해를 위해 주사제로 일부 사용되고 있을 뿐, 한국처럼 소염효소제라는 이름으로 무차별하게 사용되는 예는 전무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016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해당 약들의 효능·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며 추가 임상을 할 것을 제약사에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추가 임상 지시는 특혜라는 것이 건약측의 주장이다.
식약처는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이라는 소염효소제들이 해외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여 퇴출한 바 있으며, 당시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며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지 시키고 회수조치 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선례를 따르지 않고 제약사에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외에서 효과가 사라진 약에 연간 56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건약 관계자는 “효능이 입증 안 된 약제가 임상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식약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각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