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재판 결과, 잘못됐다”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재판 결과, 잘못됐다”
서부지법 민사1심, 환자 유족 측 패소 판결 … 유족 측 “재판부에 해당 병원 대학 출신 의사 있어” 문제 제기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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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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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고(故) 전예강 어린이의 가족들이 법원의 민사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잘못된 재판 결과”라고 주장했다.

환연과 유가족은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선 25일 서부지법이 내린 1심 결과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 있었던 우배석 판사가 2009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었다는 점이었다. 참고로 전예강 어린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은 연세세브란스병원이었다.

이들은 “아무리 주심판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나온 의과대학 소속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다루는 재판이고, 해당 전공의들이 배석판사의 2~3년 후배의사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비록 해소했으나 이런 식의 재판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장은 이런 절차적 문제점을 직시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고(故) 전예강 어린이의 가족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사망 원인은 기저질환” 병원 무죄 판결 … 환자 유가족 측 “납득 못해”

▲ 고 전예강 어린이의 유족인 최윤주(전예강 어린이의 엄마)씨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4년 1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의 의료사고에 대한 것이다. 환연과 유가족은 1심 결과를 받은 25일, 바로 2심 항소를 시작했다.

법원은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빈맥 상태의 응급사태이지만, ▲농축혈소판·농축적혈구 등의 수혈이 적절한 시간 내에 이뤄졌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혈약종양과와 소아신경과에 협진 의료한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요추천자 시술을 했으며 ▲사망 원인은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이 아닌 기저질환의 악화라고 판단,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반면 원고측은 적절한 응급수혈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기적인 협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이 미숙련된 상태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민사법원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최초 수혈시간과 내원 당시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을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고려하지 않았고, 합의부 판사 3명 중에 1명이 피고측 대학병원의 대학졸업생이었다는 점 등을 이번 1심 재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돼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이는 상황이다.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을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해야 함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들은 저 전예강 어린이의 의료사고가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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