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계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한의계에 해당 논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지난 2013년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한 ‘한약 투여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을 개선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의정부시 보건소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한약을 투여한 결과,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가 유의하게 개선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이 논문은 한의학 치료의 치매 예방 효과가 검증됐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자주 인용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구소 측은 “이 논문에서 연구결과를 훼손할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논문에는 오로지 ‘조동산’이나 ‘당귀작약산’ 등의 한약만으로 치료했다고 주장했지만, 논문 연구자의 언론 인터뷰와 의정부시 보건소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약 이외 한방치료와 관계없는 다른 치료가 함께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보공개청구로 의정부시가 공개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약 외 침, 뜸, 영양식, 영양제, 웃음치료, 원예작업치료 등이 함께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의 효과인지, 외부적인 요인인지 알 수 없다”
연구소 측은 “인지기능 개선이 한약의 효과인지 아니면 침, 뜸, 한의약 집단교육, 영양사업, 인지재활프로그램, 영양식, 영양제, 원예작업치료, 웃음치료 중 그 어는 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아니면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논문은 연구방법을 임의로 삭제해 연구결과를 왜곡한 것이므로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에 해당한다”며 “경도인지장애 상태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 연구에 사용한 평가도구(MMSE-DS)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감별할 수 없다는 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계는 이처럼 변조 의혹이 있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졸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