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외국인 진료비 부담 갈수록 커져
건보공단 외국인 진료비 부담 갈수록 커져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0.18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 받고 1년9개월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시킨 돈이 190억원에 달하는 등 외국인 건보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5524명(직장가입자 21만5914명+피부양자 5만4257명+지역가입자 8만5353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87만2825명(직장가입자 43만3774명+피부양자 18만5249명+지역가입자 25만3802명)에 이르는 것으로 타나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직장가입자 15만3060명+피부양자10만7193명+지역가입자 18만698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8351명(직장가입자 3만2922명+피부양자 2만5824명+지역가입자 1만9485명), 미국 3만2019명(직장가입자 1만9589명+피부양자 1만844명+지역가입자 9485명) 순이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의 국적은 필리핀(3만2019명), 캄보디아(2만8196명), 네팔 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158명), 우즈베크(2만4082명), 태국(2만1975명), 스리랑카(1만7714명), 미얀마(1만6528명), 일본(1만5682명), 캐나다(1만4355명) 등 14개국이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내역을 보면 2012년 1295명에 4968만원(이중 중국이 215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7월말 현재 16억9731만원(이중 중국이 7억7358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000원에 달했다.

2017년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 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000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000원이었다. 2016년~2017년은 아직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고가인 C형간염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에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 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2504만원을 내고 31억787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중국인들이 1년9개월동안 C형간염 고가약 진료를 통해서만 건보재정에 62억원이상 적자를 부담시킨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5000원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가까워 오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보험요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