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4배 증가했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했다.
그러나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