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0.13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8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했다.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하여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을 했고, 추석 전까지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다.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하고 보안인력 구비한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을 이미 갖추거나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한다면 중소형 종합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고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종합병원에까지 기준을 의무화하면 경영난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종합병원에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