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성형광고 줄자 … 불법광고 기승
‘지하철·버스’ 성형광고 줄자 … 불법광고 기승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이후 20% → 5%대로 급감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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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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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지난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 광고가 기승을 부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을 공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이후 20% → 5%대로 급감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위헌결정 전 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5%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전통적인 광고 매채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게재됐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말 1.14%로 감소했다. 수익도 4.59%에서 1.67%로 줄었다.

▲ 서울시 지하철(1-8호선) 전체 광고물량 대비 성형광고 물량 현황 (단위:개) <출처:보건복지부>
▲ 서울시 지하철(1-8호선) 전체 광고수익 대비 성형광고 수익 현황 (단위:백만원) <출처:보건복지부>

빈 자리에는 불법성형광고 기승

반면 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과 결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책행위) 및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거짓·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으며,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후속조치 결과 <출처:보건복지부>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도입 필요”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채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불였다.

한편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12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790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였지만,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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