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과 관련해 면허와 규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CT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의사들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규제문제가 아니라 면허문제”
박 의원은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능후 장관에게 “엑스레이, CT 진료받으러 어디로 갈 거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신뢰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상의학과 트레이닝을 받는 등 10여년 동안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과 한의대를 바로 졸업한 사람 중 누구에게 엑스레이 판독을 맡기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의사들이 이제 와서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의료기기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현대의료기기 허용에서 면허와 규제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한의사들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