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강 단속과 윤리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뇌물수수, 음주운전, 특수폭행, 절도 등을 저질러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복지부 직원은 39명이다.
범죄 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11건, 상해·특수폭행 등 폭행 7건, 뇌물수수 5건, 음주운전 5건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성추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도 수사시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명연 의원은 “수사당국의 조사 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74%가 보건복지부 본부 근무자가 아닌 국립병원·질병관리본부 직원 또는 파견자로 나타났다”며 “본부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기강 단속과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