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20·30대 생애주기 건강검진 실시해야”
윤소하 의원 “20·30대 생애주기 건강검진 실시해야”
피부양자 연령 기준 낮춰 일반건강검진 받도록 제안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0.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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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20~30대 청년의 건강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2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세대의 건강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2012~2016년) 경추질환과 척추질환을 진단받은 20대가 각각 27.7%, 13% 증가했다. 같은 시기 공황장애와 우울증 환자는 각각 65%, 22.2% 증가했다.

소화기계통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질환 및 크론병은 41.3%, 위·식도역류병 20.6%, 비뇨생식기계통 질환인 급성신부전은 45.3%, 전립선증식증은 6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가건강검진에서 많은 20~30대 청년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2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현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어, 만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총 418만명에 이르며,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청년들이 많다”며 “현재 제도는 모든 국민이 연령·사회적신분·경제적사정 등을 불문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건강검진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 세대의 건강증진을 위해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할 것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건강검진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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