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수지 적자, 5년간 6624억원 달해
외국인 건보 수지 적자, 5년간 6624억원 달해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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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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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지적자가 5년간 6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에 가까운 보험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 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이었다.

그러나 공단 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2265명에서 2016년 24만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결핵의 경우 건강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이다.

이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인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일본(1년)이나 대만(6개월)의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 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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