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미달 제대혈 1만여개 적격으로 표기
정부, 기준 미달 제대혈 1만여개 적격으로 표기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0.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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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정부가 기준 미달 제대혈을 적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2011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핵세포 수 8억개 이상 등 제대혈 적격기준이 생긴 뒤 기준에 미달되는 제대혈을 폐기했어야 했는데, 법 제정 이후에도 적격으로 표기하고 보관했던 것이다.

‘적격 제대혈로 보관된 5만1291유닛 중 1만941유닛은 유핵세포수가 8억개 미만으로 부적격 제대혈’이었다. 다만 제대혈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분하여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조사 이후에도 복지부가 보도자료 등의 문서에서 여전히 적격 제대혈을 5만2258 유닛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복지부가 제대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맞느냐”며 “법이 제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적격 제대혈을 적격 제대혈로 분류·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적했다.

제대혈, 은행별로 관리 기준도 달라

기증된 제대혈을 보관하는 제대혈 은행에서 은행별로 상이한 부적격 기준을 운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산모의 병력 등 각 은행의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부적격 기준이 달라 부적격 비율이 은행별로 47~84%로 상이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자신들의 이익과 연관된 연구기관에게 부적격 제대혈을 많이 배급하려고 하기 위해 제대혈을 기증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부적격 비율이 높았던 상위 3개의 기증제대혈 은행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 은행은 굳이 기증제대혈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9개의 기증제대혈 은행이 있으며, 4개의 정부 지정 제대혈 은행(보라매병원제대혈은행, 가톨릭병원조혈모세포제대혈은행,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 중 적격 제대혈의 관리 비용을 지원 받고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선의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 기증제대혈은행별 제대혈 관리현황 (단위: 유닛·%, 2016년 말 기준)

연구용 제대혈을 공급받는 연구기관이 편중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기관이 개별 은행에 부적격 제대혈을 요청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기관들이 제대혈을 연구재료로 신청했었고, 거절당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불가능하다.

제대혈의 부적격 비율이 70% 가까이 나타났던 은행들은 적격제대혈 유닛수가 1000개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연구재료인데, 배분이 편파적”이라며 “최소로 보관하는 유닛의 수를 설정하는 등 기증 제대혈은행을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 소규모로 지원·관리하고, 연구재료로 기증된 소중한 부적격 제대혈을 공정하게 배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혈 관리 신뢰 하락, 기증제대혈 접수 감소로 이어져

제대혈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은 기증제대혈 신규접수건 하락으로도 이어졌다. 백혈병, 빈혈 등 혈액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 신규 등록접수가 2012년 부터 2015년까지의 4년동안 평균 9000건이 넘었던 데 비해, 2016년에는 7000건으로 감소한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제대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로 인해 많이 떨어지고 말았다”면서 “전면적으로 제대혈 은행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대혈 기증에 대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제대혈 이식대기자로 1천여 명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 제대혈 이식대기자는 4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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