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진 사각지대 놓여”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진 사각지대 놓여”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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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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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 소속 지자체들만이 해당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0개의 시도 중 경기도는 안산시 한 곳에서만, 경상남도는 17개의 시군구중 11개만이 시행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2001년부터 의료급여법의 개정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돼 별개의 사업으로 복지부의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다른 법, 다른 부서가 관리하는 칸막이 행정의 단면”이며 “국민 입장에서 나이에 따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점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병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당 선정된 의료기관도 지자체당 한 두 곳뿐이었다.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전국의 5000개가 넘는 병원 중에 수검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도 건보공단의 검사항목과 차이가 났다.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항목을 조정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항목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 구강검진과 인지기능장애를 검진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관리도 소홀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로부터 실적보고를 연 2회에 걸쳐 받게 되어있지만 지난 5년간 복지부가 시도로부터 받은 실적 보고는 4개 시도로부터 연간 2~3회에 불과했던 것이다.

권 의원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일반건강검진의 목적은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질병을 크게 키워서 의료 비용도 과다하게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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