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한의협·국회 로비 엄중히 수사하라”
의협 비대위 “한의협·국회 로비 엄중히 수사하라”
억대 로비 관련자 처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폐기 주장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0.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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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의협 임시총회에서 한 회원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발의와 관련된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대가와 관련한 억대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자 처벌과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의 성명서 발표는 최근 한 TV 매체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억대 로비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달 단식농성을 벌이며 반대에 나섰으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와 관련된 억대 로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협과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 계좌추적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13만 의사는 국민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 관련자의 구속 수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입법 관련 국회의원의 사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3일 오후 5시 경기도 안산시 김명연 의원 지역사무소 앞과 20일 오후 5시 서울 도봉구 인재근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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