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와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병원의 간호사 고용 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신고율은 100%였지만, 종합병원은 90%, 병원의 경우 32%에 그쳤다.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 일부 지방 지역병원의 신고율은 평균 15%에 머물렀다.
지방병원의 경우 감산을 받지 않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3등급을 받아 추가가산을 받고 있어 일반병원과 간호사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을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데 반해, 7등급은 5%를 감산하는 제도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에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역으로 지방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등급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서둘러야만 간호사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