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최근 3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은 11배, 불법 수수 금액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해 86건으로 11배 증가했다.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도 지난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