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나이 기준, 안정성 고려해서 결정한 것”
“난임치료 나이 기준, 안정성 고려해서 결정한 것”
복지부 난임치료 시술 건보 적용 기준 설정 이유 밝혀 … 산부인과학회 “논의시작 출발점 돼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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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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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기준과 관련, 28일 보건복지부는 기준 설정 이유를 공개했다. 난임치료 급여 적용 기준은 현재 적지 않은 난임 부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령 및 횟수 등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같은 날 공감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보도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본지는 복지부의 해명과 학회의 의견을 함께 소개한다.

“44세 초과시 유산율 높아져 … 안전성 고려한 것”

복지부는 우선 만 44세 초과시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서만 건보를 적용한 나이기준과 관련 “보조생식술의 경우, 시술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 확률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은 증가하는 등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44세 초과 체외수정 시술시 출산율은 1% 수준인데 반해 유산율은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어, 해외에서도 난임시술 비용 지원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대부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설정된 기준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만44세 이하로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학회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난임의 경우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공감을 표했다.

“치료 횟수, 5번 이후 성공률 증가 안해”

4회로 한정된 치료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보장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치료 횟수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제외국 대다수 국가에서도 지원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균적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 성공률은 약 30% 수준으로, 4회 시술까지는 시술횟수 증가에 다른 누적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나, 5회 이후부터는 추가적 시술에도 불구하고 누적 출생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산부인과학회 역시 “보조생식술 보험적용 횟수도 건강보험급여의 성격 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보거나, 국내 보조생식술 통계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 보험급여 범위라고 판단된다”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현 시점에서 적절한 횟수라는 의미일 뿐,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횟수 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보험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지속적 보완 할 것” 학회 “논의 시작 출발점 돼야”

횟수연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은 3회(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에 한해 4회) 지원하던 것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4회까지 보장 횟수를 확대했고, 배란 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달리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 보장 혜택은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제시되어, 현재 난임관련단체, 시술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학적 안전·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의료계, 제약업계 그리고 정부 측이 모두 양보해 힘들게 난임 급여화라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첫 발걸음은 현 시점에서 보험급여화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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