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안 다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약사회 장이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개정안은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종합병원 등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 장관 등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한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