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 반드시 공보험에서 다뤄야”
“스마트헬스케어, 반드시 공보험에서 다뤄야”
정형선 교수 “민영보험에서 다루면 기존 보험체계 무너뜨릴 우려 있어”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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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스마트헬스케어를 적극 수용하되 민영보험이 아닌 공보험에서 다뤄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일자리 개혁이 적극 추진되면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쏟아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중에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은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에서 다뤄지기 보다 오히려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 스마트헬스케어를 적극 수용해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기재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 보건의료 산업뿐 아니라 전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일자리 창출이 막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보험에 맡기고 원격의료 등을 활성화 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공보험을 중심으로 시행되면 비용효과적인 제도 기반이 되지만, 민영보험으로 다뤄지면 기존 공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헬스케어를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앞으로 많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며, 오랫동안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 정보를 축적해온 공보험이 책임지고 수행할 때 건전한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의 건강 확보, 증진에 목표를 둔 사업이지 상업적인 판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공보험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이고 민영보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스마트헬스케어와 원격의료 정보 제공을 통한 보건의료의 혁신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고, 하이테크의 발전을 공보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 정보 교환을 금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보건의료에 접목할 수 없다”며 “하지만 ‘스마트헬스케어’와 ‘민영화’를 혼동해서는 안 되고, 스마트헬스케어를 의료 현장에 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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