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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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내달 1일부터 뇌졸중과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집중치료실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경우 산정되며, 산정 횟수는 7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가 새로운 증상 발현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례별로 추가 인정된다.

각 병실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간호 인력은 간호사 한 명이 약 1.2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해당 병실에 배치된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또 병실마다 중앙집중관찰시스템,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모니터링장비, 지속적 수액 주입기 등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는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 1만967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4만3600원, 종합병원은 12만2940원으로 정해졌다.

고위험임상부 집중치료, 입원료·집중관리료 중복 산정 불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는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집중관리료를 중복 산정할 수 없으며, 집중관리료는 산과병동, 분만실 등에서 집중치료를 진행했을 때 적용된다.

집중치료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분만실,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한 후 운영하는 기관이다.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간호 인력 비율은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1.5 : 1 이하여야 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마찬가지로 이들 간호사는 이들은 집중치료실 업무만을 해야 하며, 집중관리료는 별도 간호인력 기준이 없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16만1790원, 종합병원 14만5300원, 병원 10만65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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