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사에 내려진 벌금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을 내려 한의원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로 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한의사의 지시로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물리치료 한 혐의로 기소된 B·C 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B·C 간호조무사는 A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했다"며 "단순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환자 감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데도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한의원 내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는 것이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 측은 “앞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간호사 정맥주사 시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한의원 내에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가 관행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자격자들의 한방물리치료 시행 즉각 중단 ▲복지부 유권해석 즉시 파기 ▲유권해석 변경 시 유관의료단체 참여 필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