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재원조달 비난, 과대 포장된 것 … 충분히 가능”
“문케어 재원조달 비난, 과대 포장된 것 … 충분히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인터뷰 … “건보공단 역할 재정립 필요”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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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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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현재 문재인 케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정조달 방안이다.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재원 규모나 조달방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정치계나 의료계에서는 재원이 과소추계 됐으며 제시된 조달 방안으로는 목표치를 채울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건보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을 만나 건보공단의 재정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건보공단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본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보장률은 6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의료계가 끊임없이 비급여를 생산해냈기 때문이다. 비급여에 대한 관리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새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관건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인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소통이 필요하다.”

-. 문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관건은 재정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7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약 6조5000억원의 재정을 지출하겠다는 것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2.04%에 따른 보험료 수입 1조원 증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자연증가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으로 2조5000억원만 늘어도 매년 6조5000억원이 증가한다. 여기에 현재 누적흑자 20조원에서 10조원을 쓰겠다고 했으니 매년 2조원이 추가된다. 내년 7월 부과체계개편으로 1조원의 수입이 줄더라도 7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정도 재정규모면 현재 간병비 2조원을 제외하고 11조5000억원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조절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정 감당이 어렵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본다.”

-. 건보료 인상은 재원확보의 가장 쉬운 방법인 동시에 국민적인 저항이 큰 부분이다.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OECD 국가들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를 넘는 이유는 그만큼 가입자들이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보면 독일 15.6%, 프랑스 13.5%, 일본 10% 등이다. 국고지원금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재정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동기가 매우 낮아 민간의료보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장률이 낮다 보니 병원비 불안 때문에 10가구당 8가구가 평균 6개의 민간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해 월평균 3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를 적정하게 인상해 보장률을 높이면 그만큼 민간의료보험의 지출비용이 줄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익이다. 지급률을 보면 건강보험이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으로 170%를 훨씬 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아무리 높아도 80%가 못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 선진국가들은 공보험의 높은 보장률로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던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높아진 보장률을 체감하면 OECD 수준의 보장률을 위한 보험료 인상도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건보료 적정부담과 함께 정부도 솔선수범해 합당한 재정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 그동안 건보 노조 측에서는 건보 재정과 관련, 국고지원금과 미수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 정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주요 국가들의 정부지원금을 보면 2014년 기준 프랑스 49.1%, 일본 30.4%, 대만 26.8%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20%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비용은 매년 15% 내외에 불과했다. 최근 10년 동안 미지급 금액이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고지원금을 매년 정산해 미지급액을 주도록 하자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기도 했다.

우리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발표했다는 점에 기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일 것이고, 경제부처에서 확실하게 지원하라는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 보고있지만, 만약 정상적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한 약속도 이행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의 역할론이 다시 거론되는 모습이다. 건보노조와 심평원 노조 사이에 성명서를 통한 대립이 벌어질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2000년 심평원이 설립될 당시 취지는 심사와 평가였고, 법에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가격결정과 구매가 주된 업무가 됐다.

심평원 내에는 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6개의 전문평가위원회(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질병군, 치료재료, 인체조직, 질병군, 약제급여, 중증질환)와 심평원장이 임명·위촉하는 1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들은 보험급여여부 및 가격결정(상대가치점수)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보험급여여부 및 가격결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67%,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의약품 급여와 가격이 25%를 차지한다. 이것은 심평원이 보험재정 지출의 모든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서 보험료 징수를 통한 재정조달에만 치우쳐 있다. 그리고 급여사후관리를 통해 심평원이 잘못 심사한 부분을 찾아내는 뒤치다꺼리를 한다. 진료비가 정상적으로 나가는지 살펴볼 권한도 수단도 없게 만들어 놨다.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진 보험자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게 정상인가.

건보공단은 매년 심평원에 관리운영비로 4000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한다. 이것은 국민의 돈,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재정이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선량한 가입자를 대신해 심평원이 사용하는 이 막대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하고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 건보공단에 심평원이 관리운영비를 적정하게 요구하는지, 효율적으로 쓰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줘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은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부에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갖도록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구조로는 보험재정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016년부터 양 기관을 통합하거나 기능조정으로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결정과 재정지출에 대한 모든 권한이 심평원에 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나 심하게 기형적이 돼버렸다.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재정관리를 위한 공단의 역할은 재정립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바라는 건보공단의 발전 방향이 있다면.

“우리 노조는 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지지입장과 함께 그 성공을 위한 주요한 지점을 짚었다. 우리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성공하려면 건보공단이 재정 관리에 대한 기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수입과 지출관리가 동떨어지고 연계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기능은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이 없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공익을 위해 설립된 심평원이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일하는 꼴이다. 최근에는 민간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청구, 심사를 심평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코미디 같은 난센스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민간보험사의 바람대로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려면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서 벗어나 의료비전문심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심평원의 관리운영비 또한, 건강보험 부담금 형태가 아닌 건보공단과 자보사, 손보와 생보사 등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아 운영돼야 한다.

거버넌스 구조도 대폭 개편돼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나치게 의료공급자 비율이 높다. 세계에서 이런 모순된 의결기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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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없는복지 2018-06-04 18:13:28
의료복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시스템의 구멍으로 세금이 세는 것은 못 막는다.
몇 달 전 긴급의료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실손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 직원 왈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지급하고 지자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게 원칙이란다. 금감원에 문의 했으나 보험사 편이어서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하라는 조정을 했다는 근거를 대면서 이것도 같은거 아니냐며 보험사와 금감원에 말했다.
보험사는 약관이 그런거라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금감원은 유공자 지원금은 조정 된 것이고 다른건 모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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