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글리아티린 소송 패소 부당 … 변론 참가도 못 해”
대웅제약 “글리아티린 소송 패소 부당 … 변론 참가도 못 해”
행정법원, 종근당 승소 판결 …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 의미 아냐 … 2심서 부당함 다툴 것”
  • 이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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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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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치매 치료제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조약 지위가 대웅제약에서 다시 종근당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법원이 종근당으로 대조약 지위를 변경했던 식약처의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변론조차 참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 취소의 소에서 종근당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를 변경한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글리아티린의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넘어가자, 대조약 지위도 종근당으로 변경한 식약처의 조치에 대웅제약이 불복한 결과다.

당시 대웅제약은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 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했고,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뿐 아니라 종근당글리아티린은 대조약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 대조약 지위를 되찾아왔다.

이에 종근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 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근당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 취소의 소에서 종근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억울한 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해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 핵심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해 종근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했다”며 “종근당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실을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받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 날 보조참가를 허가했다. 해당 소송에서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대웅제약은 항소심을 제기해 2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1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항소가 결정되면 1심 판결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치매 치료제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조약 지위가 대웅제약에서 다시 종근당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법원이 종근당으로 대조약 지위를 변경했던 식약처의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변론조차 참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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