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화이자가 미국에서 존슨앤존슨(J&J)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바이오파마다이브 등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는 J&J가 자사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의 시장 독점을 위해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을 막는 등 연방독점금지법과 바이오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BPCIA)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J&J, 레미케이드로 보험사·병원에서 갑질?
화이자는 미국에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미국명:인플렉트라)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셀트리온이 개발했으며 지난해 4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았다.
화이자는 램시마 출시 이후 오리지네이터와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J&J가 보험사·병원·의약품 공급업체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시장 공략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게 현지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J&J는 미국 보험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바이오시밀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레미케이드의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바이오시밀러를 도입하면 리베이트를 중단하겠다는 등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을 막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병원단체 어센션헬스(Ascension Health)의 수석 약사 로이 구하로이(Roy Guharoy)는 경제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램시마 도입으로 연간 1000만달러(한화 약 112억원)를 절약할 수 있어 화이자와 도입을 논의했지만, 병원 측은 레미케이드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센션헬스의 지난해 레미케이드 연간 처방액은 5500만달러(약 620억원)에 달했다.
미국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th Group)에 따르면 레미케이드는 익스프레스 스크립 홀딩(Express Scripts Holding Co)과 CVS케어마크(CVS Caremark) 등 의약품 공급업체의 내년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다.
샌포드 번스타인(Sanford Bernstein & Co)의 애널리스트인 론니 갈(Ronny Gal)은 “J&J는 미국 보험사 및 병원의 절반과 레미케이드 독점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며 “자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묶어 파는 등 판촉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 “독점행위다” vs J&J “경쟁일 뿐 … 소송 이득 없을 것”
화이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J&J의 독점행위가 미국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바아오의약품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J&J의 자회사 얀센바이오텍의 스콧 화이트(Scott White) 사장은 “당사는 약가 인하 등으로 경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화이자는 의료공급자와 환자 등에게 제품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램시마)와 경쟁으로 레미케이드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며 “소송에서 얻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램시마의 올해 2분기 미국 매출액은 2300만달러로 집계됐다.
레미케이드는 같은 기간 11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지만, 유럽(-39%)과 비교해 매출 하락폭이 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