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전임의를 폭행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병원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사항을 마련했다.
전의총은 지난 8월1일 분당서울대병원 수술실에서 모 전임의의 등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해 폭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A 교수를 2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A 교수가 지난 8월 수술실에서 전임의 한 사람의 등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정작 병원 측은 폭행 가해자인 A 교수에 대해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전의총은 “분당서울대병원의 징계 종류에는 경고가 없다”면서 “징계의 종류에도 없는 경고 처분을 하고,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가하고,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전의총은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해 A 교수에 대한 엄중한 행정적, 윤리적 징계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의총은 수련병원에서 벌어지는 전공의, 전임의, 인턴 등 피수련 의사들에 대한 교수, 선배 전공의 등의 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결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인턴 등 폭행 사태 근절을 위한 전국의사총연합 결의사항] 1.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인턴 등 피수련 의사들에 대한 교수 등의 폭력 행사 등을 '수련 폭력'이라 규정하고, 전의총 산하에 '병원수련폭력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 수폭특위)를 설치한다. 수폭특위 전용 수련폭력 핫라인 전화를 공개해 신속한 사건 인지와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수련폭력 핫라인 010-2604-0970, 전의총 간사, 불통 시 문자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