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약재서 발암물질 검출 충격”
의협 “한약재서 발암물질 검출 충격”
“‘아플라톡신’ 나와 … 한약 유통관리 허점 드러나 … 임상시험 의무화·조제내역 발급 조속히 추진해야”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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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수입 연자육‧산조인 등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과다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와 처방된 한약 중 치명적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약재에서 아플라톡신이 발견된 사실에 한번 놀라고 기준 마련이 미비한 점에 두 번 놀랐다”며 “하루빨리 국민건강을 위해 일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에 대한 기준 마련과 유통 중인 한약제재에 대해 회수가 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이다. B1‧B2‧G1‧G2 등 네 종류가 있는데, 이중 B1은 가장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강한 간장 장애, 장관 출현, 신장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016년 6∼12월 서울약령시에서 원형 또는 분말 형태로 판매되는 감초 등 식·약 공용 농산물(한약재)을 분석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자육 원형 1건과 산조인 분말 1건이 현재 육두구 등 한약재 20종에 적용 중인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총 아플라톡신 15㎍/㎏ 이하, 아플라톡신 B1 10㎍/㎏ 이하)을 초과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참고로, 산조인은 산대추나무의 익은 씨를 말린 것이고, 연자육은 연꽃의 열매다.

▲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수입 연자육‧산조인 등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과다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방 업계에서 값싸고 규제 감시가 덜한 수입 생약을 무분별하게 유통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한약재 관리 유통체계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플라톡신과 같은 위험한 발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한약재를 유통해온 한약상은 물론, 불량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를 처방한 일선 한의원 등 관련자들을 전수 조사해 처벌 및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약재 독성물질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재 독성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재만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약재 발암물질 검출 사태는 결국, 한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직도 표준화 과학화의 길이 멀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와 한약 처방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수입 연자육‧산조인 등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과다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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