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시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를 협박, 2000만여 원을 갈취하고 연이어 다른 치과의사까지 협박한 남자가 징역 4년108일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5월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작년 2월28일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된 뒤 올해 2월20일 형 집행정지를 받은 전과자.
그런데 A씨는 가석방 기간 중인 작년 9월6일~올해 1월11일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치과에서 어금니 2개와 송곳니 1개, 앞니 1개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치료를 받고 올해 2월 치료가 잘못됐다며 치과의사를 협박해 총 2회에 걸쳐 2165만을 갈취했다.
A씨는 이어 올해 3월~4월 C병원에서도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다가 결국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가석방중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칼을 보여주고 거액을 갈취했거나 하려고 했다는 점, 피해자들이 위로금 명목으로 자진해서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적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에 처하고 선고전 구금일수 108일을 추가로 산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