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최근 입법 발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법안 철폐와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13일 저녁부터 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 회장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투쟁을 요구하는 회장이 아니라 저 자신이 몸을 던져 선봉에 설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투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단식이 상대에게는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국회에는 경종이 되고자 한다”며 “무면허 불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국회 의료법 개정 법안이 철회되고 성분명 처방의 폐기가 오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록권 부회장은 국회 앞으로 … 1인 시위 개시
추무진 회장의 단식농성에 이어 14일 오전에는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개정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김 부회장은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