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바뀐 면역항암제 투약 규정으로 인해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관계자는 14일, 면역항암제에 대한 다학제위원회 심사와 사전승인제도 도입 이후 신규 면역항암제 투여를 준비 중이던 환자 중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기존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투약자들 중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간문제라는 것이 면역항암카페측의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면역항암제 급여를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급여를 확정하면서 보건당국이 추가조건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할 때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심평원장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같은 조건은 사실상 앞으로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면역항암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에 더해 심평원장의 허가라는 조건까지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 환자들은 종합병원측에서 면역항암제 처방을 거절하자 요양병원이나 1, 2차 의료기관 중 면역항암제 투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오프라벨 처방을 받아왔다.
이번 사망자 발생은 까다로워진 조건 탓에 면역항암제 투여를 받지 못한 환자들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면역항암제 투여를 받았다고 해서 꼭 생존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말기 암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약을 맞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맞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페 관계자는 “다학제위원회 심사와 사전승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오프라벨을 의료진의 재량권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고 심평원 담당자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며, 보건복지부 또한 이 사안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며 “복지부 장관과 차관 또한 해임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에서는 심평원 공문도 못받아 봤다 한다”
이번 사망자 발생은 기존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투여 환자들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급여화에 따라 오프라벨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투여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별도 승인 없이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바뀐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측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투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카페 관계자는 “실제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병원들은 심평원의 공문조차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심평원의 후속조치가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쪽에서는 공문은 내려졌으나 병원 자체적으로 종양내과 의료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텐데 열어보지 않았거나, 혹은 최종적인 환자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진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심평원을 언급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측은) 인간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입장은 공감하나 행정절차나 제도상의 문제라 담당자인 본인들은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며 “공무원들은 이 행정절차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안다는 건데 어찌 할 수 없어서 아픈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이어온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약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