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국민 요구에 입법부 반응한 것”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국민 요구에 입법부 반응한 것”
한의협 신승주 홍보이사 인터뷰 … “과학기술 발전 적극 이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18 00:0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국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한의사의 면허권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대한한의사협회 신승주 홍보이사를 만나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향후 법안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 영유아 한약재 체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법 등 특히 한의계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이 많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신승주 홍보이사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은 입법부에서,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 등은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도 한의계 관련 정책이 좀 더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계 관련 정책이 포함돼 있는지 불확실하고, 노인정액제의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 한의계를 배제하고 의료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 정권 출범으로 정책이 한의계 친화적이고 한의사 권익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 특히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추진은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기대가 클 것 같은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직능 갈등은 사실 복지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행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이 대신 발의했다고 생각한다. 행정부가 직능 갈등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국민들의 요구에 입법부가 반응을 했다고 평가한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당연하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권리이기 이전에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들을 위해 적폐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이번 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로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의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단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판단하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양방·한방 구분 없이 의료인이면 마땅히 해야 할 원칙이다. 한의사들은 법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있고 진단권이 있으며, 환자들이 원내로 가져오는 각종 검사결과를 판독·분석할 책임이 있다. 현재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은 직능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과학이 이뤄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문제가 있다는 듯이 주장하거나 옛날 방식만 고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객관적인 진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골절에 양방 골절과 한방골절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인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현재 한의 교육과정에는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6년간 한의과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판독에 대한 부분을 배운다.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떠나서 한의사들도 객관적인 진단을 해야 하므로, 진단방사선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다. 부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각 임상학과별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사들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국가시험에 진단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막으려고만 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80년대에 초음파 진단기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의사들도 전혀 사용할 줄 몰랐다. 일단 우선 사용하고 난 후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나갔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된다면 의사들은 이 기기를 받아들이고 교육에 녹여낼 것이다. 의사들도 새로운 기기가 개발됐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했고, 한의계도 같은 과정을 통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은 한의사들도 기기가 도입된 이후 이미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보수교육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이나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 이번 법안 발의 후 의료계와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면허권 침범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하고, 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인이 해야 할 직능이나 권한을 침범한다면 그것은 면허권 침해다. 그러나 한의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면허권 침범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인 진단권을 확보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의미다.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가장 위쪽에 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이바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왜 면허권 침범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면허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주장은 직능 이기적인 발상이고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 도외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 의료계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 1인 시위, 단식 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는데.

“현재 의료계의 반응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다. 법안이 이제 발의됐고 아직 상임위나 소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외면한 채 직능 간 갈등으로만 비출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협처럼 일차적인 대응보다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얼마나 필요하고 당위적인 내용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주장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이 같은 반발에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 전망하나.

“이번 법안은 당위적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내용의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 본다. 그동안 행정부에서 충분히 해결하고 마무리했어야 할 사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했다는 것은 지역과 연령과 성별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도 한의사가 5가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미 학계나 국민적인 여론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사용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유하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대응하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나갈 생각이다. 의료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입각해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에게 적정하고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적 없다 2017-09-24 16:05:02
항상 법 만들때 국민을 위해서라 하지만, 다 거짓이다. 딱 봐도 한의사랑 의료기기 업체가 돈벌려고 주도한거구만.. 세상에 한국 처럼 의료가 이원화된 나라도 없고, 한의학만 전공한 사람에게 서양 의료기기 사용 허가해주는 나라도 없다. 한의사가 양의사보다 좋았던게 CT Xray 찍자는 말 안해서였는데, 왜 전통안지키냐??? 허준 선생이 울겠다. CT 찍으면 음양 오행 기운이 보이냐???

삶의 질 2017-09-18 11:13:40
우리 국민들 질 좋은 한방진료 받을 권리 있습니다.그동안 의사들 그렇게 갑질 했으면 이젠 그만 하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젠 정신들 차려주세요 영상판독 인공지능(AI)가 하는시대 입니다

김필건 2017-09-18 01:27:38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김필건 회장의 오진시연이 유투브 검색하면 잘 나오니 함 보고 얘기해라.
AI 시대이니 이젠 문제 안된다고 하겠지? 판독해준 것도 해석 못해서 오진을 저지르고 골수보충탕이나 먹이려던 김필건회장의 오진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나?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면, 공개시험을 보자.신승주이사 이메일주소 남겨라.
정말 진단 제대로 하는지 공개적으로 하자고.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