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현재 소위 ‘문재인케어’에 사용 예정인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에 앞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5년간 30조6000억원 소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은 “건보 준비금을 특정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은 ‘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