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주년 … “안정적인 정착 ”
‘김영란법’ 1주년 … “안정적인 정착 ”
“다른 산업군보다 체감 온도 낮아 … 사회 투명성 위해 불편함은 감수” … 개정 필요 목소리도
  •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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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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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 돼 곧 1주년을 맞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제약업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군에 비해 체감할 수 있는 온도는 비교적 낮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른 산업군보다 체감 온도 낮아…가장 큰 영향은 판관비 감소”

A 제약회사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작은 산업군이라 접대비나 판관비가 많지 않고, 규모도 적어 직접 체감하는 온도는 낮다”며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1년 안에 바뀐 김영란법의 가장 큰 영향은 제약업계에 줄고 있는 판관비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년과 올해 접대비 및 판관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겠지만, 앞으로는 김영란법으로 이미 예산이 줄어들어, 더 이상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B 제약회사 관계자도 “전에도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이나 리베이트와 관련된 규제 등 관리를 받아왔었기에,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급작스러운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영란법’이 제약업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문화의 변화, 청렴한 문화 정착하는 시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차이는 인식과 문화의 변화였다. 일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불편함은 있지만, 사회 투명성을 위해 감수하겠다는 의견이다.

A 제약회사 관계자는 “밥을 한끼 먹어도 인원수와 금액을 생각해야 하니, 편하지만은 않다”며 “예전에는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법적으로 제약을 두는 틀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므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시기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렴한 문화가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C 제약회사 관계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와 같이 상대방도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며 “한 예로 김영란법이 생긴 후로 식사나 술자리가 전보다 없어지거나, 반대로 큰 금액이 아니라서 더 자주 보는 회사들도 있다”고 얘기했다.

D 제약회사 관계자는 “제품 설명회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비용 측면에서 회사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다”며 “(법)정착이 더욱 잘 된다면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희망 찬 말을 남겼다.

초기와는 달리 느슨해진 김영란법?…“판단기준 미비해”

F 제약회사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난 직후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습관화가 돼서 심적으로 조금 느슨해진 편이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인원수·금액을 맞춰야 하고, 일일이 보고와 컨펌을 받아야 해서 업무적으로는 조금 귀찮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조금 더 합리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B 제약회사 관계자는 “법 시행이 된 지 1년이나 됐지만, 그와 관련된 사례나 판단 기준·잣대는 미비하다”며 “취지는 좋으나 규정의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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