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임산부 산전·후우울증 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산전·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초점이 아이의 양육, 보육으로 옮겨가버리면서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겨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전이라 해도 정책적 지원은 임산부의 신체적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쏠려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매우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산전·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한 가정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덧붙였다.
산후우울증 환자 매년 증가 … 실제로는 더 많을 것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원은 2013년 219명, 2014년 261명, 2015년 294명, 2016년 29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40만6300명이 태어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적게는 4만630명에서 많게는 8만1260명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0조의5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