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제약업계 요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관리업무 공개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30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9월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9월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업계 관계자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확대 요청 방안은 아래와 같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글로벌의약산업협은 ▲신약 선별급여 요건 및 절차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 ▲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운영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요구했으며, 제약바이오협은 ▲혁신의약품에 걸맞은 약가 등재 절차 마련 ▲국내개발 신약군에 대한 유기적·통합적 우대 ▲국내개발 신약 사용 촉진 방안 등에 대한 건의 등을 요구했다.
바이오의약품협은 ▲선별급여 도입관련 세부방안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신속 등재 ▲1회용 점안제 함량산식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요구했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업무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 및 검토내용에 대한 공개범위 확대로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재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협회별 건의사항 등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약제관리 운영에 반영하고 제약업계와는 동반자적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