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명연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에 분노”
의협 “김명연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에 분노”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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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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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이 법안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6일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이는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서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11년 5월26일 선고 2009도6980 판결, 헌법재판소 2013년 2월28일 자 2011헌바398 결정)이다.

또 법원은 한의사가 방사선으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 CT 촬영을 실시하는 것, X-선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대법원 2011년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헌법재판소도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것, 초음파진단기로 경부초음파 진단을 한 것은 의료법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2010헌마109 판결)는 것이 의협측의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표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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