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전문의 따로 육성해야”
“일차의료 전문의 따로 육성해야”
급성질병 중심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는 추세 맞춰야 … 별도 교육 과정 필요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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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내 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와 관련된 의학교육과 의사훈련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질환이 주 질병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 의사인력 양성체계는 과거 급성질병 위주의 전문의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차의료전문의를 별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명예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기관 의사를 양성하는 체계는 없다”며 “의료 수요는 급속히 변호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은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차의료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국내 의료체계에서 일차의사는 개업 전문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수련 과정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문의로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진료하는 교육·훈련만 받아, 일차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의료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 일차의료 담당 의사를 일반의와 가정전문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차의료 담당하는 의사, 일반의와 가정전문의로 한정해야”

이규식 교수는 가장 먼저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사의 자격에 대해 먼저 정리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병원에도 근무하고, 개업도 하고 있어 지금처럼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업을 한다고 무조건 일차의사로 인정하면, 병원 전문의도 일차의사로 간주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병증의 환자를 접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 훈련을 받은 전문의가 일차 의사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일차 의사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와 가정전문의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개업한 전문의 중 일정 조건을 갖추는 의사에 한정해 일차 의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개업의가 일차 의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는 일차 의사의 역할에 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일차 의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일차 의사 양성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차 의사양성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의가 되는 사람에 대한 인턴교육의 관리와 가정전문의나 기존 개업의에 대한 1차 의사의 역할에 대한 보수교육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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