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文케어 문제점은 의료이용량 증가, 적정수가 보전”
국회 “文케어 문제점은 의료이용량 증가, 적정수가 보전”
입법조사처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 기전 필요”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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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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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회가 지난달 발표된 소위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으로 의료이용량 증가, 적정수가 보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에서는 재원과소 추계, 적정수가 보전, 의료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 실손보험 역할 축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동일한 지적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현 정부의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 기능 제고와 관련된 수단을 총동원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발표된 대책은 파격적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의료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료 증가율을 지난 10년 평균(3.2%)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출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새로운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며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빨리 갖춰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는 한계 있어, 새 지불방식 고려해야”

김주경 조사관은 정부가 비급여 억제책으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임시방편의 해결방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의료공급자가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사실상 비급여의 상당 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포괄수가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의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어,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주경 조사관은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수치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2020년까지 70%의 보장률로는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건강보험 보장 기능이 정상화돼야 실손보험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며 “실현가능한 목표치 달성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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