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GSK가 자사의 진통제 제품군을 뉴질랜드에서 허위·과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Stuff)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GSK는 진통제 ‘파나돌’(Panadol)과 바르는 소염진통제 ‘볼타렌’(Voltaren) 제품군의 적응증 등을 허위·과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소비자위원회(The New Zaeland Commerce Commission) 안나 로링스(Anna Rawlings)는 “볼타렌과 파나돌 제품군은 각기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다른 적응증과 치료 목적으로 포장돼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특정 부위나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품은 ▲볼타렌 에멜겔(Voltaren Emulgel)과 볼타렌 오스테로겔(Voltaren Osteo Gel) ▲파나돌 오스테오 캐플릿(Panadol Osteo Caplets)과 파나돌 허리·목 장기지속형(Panadol Back & Neck Long Lasting) ▲파나돌 레피드(Panadol Rapid)와 파나돌 허리·목 완화형(Panadol Back & Neck Pain Relief) ▲파나돌 콜드&플루 맥스+충혈제거제(Panadol Cold & Flu Max + Decongestant)와 파나돌 비강 통증과 코막힘 완화(Panadol Sinus Pain & Congestion Relief) 등이다.
한편 영국 생활용품 업체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는 지난해 자사의 진통제 ‘뉴로펜’(Nurofen)의 관절·허리통증 완화 효과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해 영국에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당시 뉴로펜이 관절과 허리 등 특정 부위에 8시간 동안 약효가 있다는 TV광고를 했다.
이에 영국 광고심의기구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의학적으로 진통제는 위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타고 약효가 전신으로 광범위하게 퍼진다”며 “특정 부위(관절·허리)에 직접 작용하는 진통제는 없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15년 호주에서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받았다. 호주법원은 당시 뉴로펜 4종에 대해 소매점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고 170만 호주달러(약 14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