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설득력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저수가를 비롯해, 의료수요 폭증·재원조달 방안 미흡·실손보험사의 반사적 이익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수가가 낮아진 반면, 행위가 많아지면 분명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의료수요 급증? 사실상 민간보험 통해 이미 급여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칼럼을 통해 “일각에서는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급여화 전략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의료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에 해당하는 3300만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어, 사실상 이미 민간의료보험이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만약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 조치가 도덕적 해이와 의료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가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가입하지 못했던’ 국민의 의료이용이 늘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남용되고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화’를 통해 통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의료이용의 불평등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조달, 부과기반 확대 및 낭비요소 감소가 핵심”
이 교수는 이번 대책의 쟁점으로 꼽히는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된 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정부 재정을 통해 국고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는 방안은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 많다는 한계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낭비요소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럼에도 여전히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통해 건보료율의 인상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과 늘 소통하는 자세로 보다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