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오는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는 5%,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은 30%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도 감소하며,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또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보공단 등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 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은 60만원에서 40만원 인하)으로 절감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은 3%로 인하한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과 2종을 각각 5%와 15%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완화는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