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내부지침 개정, 즉각 철회하라”
“리베이트 내부지침 개정, 즉각 철회하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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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자의적으로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해당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해당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며 “이는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 글리벡을 논란을 야기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21일 복지부는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외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는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행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돼,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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