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리베이트 처벌 사실상 완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리베이트 처벌 사실상 완화?
복지부, 급여정지 제외 약제 구체화 … 시민단체 “개정안 철회해야”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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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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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한차례 논란이 됐던 노바티스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의 후속조치로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세부지침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제외대상 약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21일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공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 중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 장관령으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여정지 제외대상 약제를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 ▲대체약제의 처방, 공급 및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약제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제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약제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급여정지제도 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정의를 정부법무공단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으로 규정했다.

▲ 보건복지부는 21일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공표했다.

“사실상 처벌 완화 … 즉각 철회해야”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가 과징금 처분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급여정지 대상보다 과징금 품목을 확대해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대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다”라며 “사실상 정부가 노바티스 행정처분 당시 (임시로 적용했던) 기준을 (정식) 지침으로 격상시키고 리베이트 처분을 대폭 완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복지부가 리베이트와 관련 약가인하에서 급여정지로 처벌을 강화시킨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 보건의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내부지침을 바꾼 것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임상의료 전문가 의견이 상이할 경우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복지부에 해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강경 대응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5월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42개 의약품을 처분하면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글리벡’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노바티스 리베이트로 불거진 ‘과징금’ 논란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불거진 노바티스 ‘글리벡’ 과징금 처분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42개 의약품을 처분하면서 9개 품목만 급여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해 부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당시 시민단체 등에서는 글리벡의 보험 급여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자들은 환자의 부담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렸다.

처분 결정 직후 경실련은 ‘봐주기식 행정처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환자들도 보험 급여 정지를 반대하기는 했으나 과징금 처분을 중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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