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진료, 규제 및 평가 도입 선행돼야”
“15분 진료, 규제 및 평가 도입 선행돼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21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시민단체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심층진료제도에 대해 평가방법 및 규제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통해 “15분 진료에 대한 진료수가 인상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약속할 수 없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15분 심층진료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대병원을 비롯 대학병원에서 내과 및 소아청소년 중증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15분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과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만큼,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세 측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진료시간으로 환자 만족도가 올라도 기존의 환자들이 다니던 대형병원을 이탈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지 의문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큰 병원, 좋은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건세 관계자는 “줄어든 외래환자수로 인한 손실분을 진료수가인상으로 충분히 보전해 준다해도 대형 종합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건세 측은 복지부가 15분 심층진료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건세 관계자는 “심층진료의 의료서비스 질 검증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다”며 “심층진료제도가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내용적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