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다국적제약사에 몸 사리나?"
"식약청, 다국적제약사에 몸 사리나?"
대웅제약 비만치료제 간접광고 처벌 형평성 논란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1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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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NVU(엔비유)’가 간접광고혐의로 1개월간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웅제약이 다이어트 캠페인의 목적으로 모델선발 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자사 비만치료제 ‘엔비유’를 암시하는 문구를 노출했다며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 광고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대웅제약이 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엔비유’는 한달간 그 어떤 매체에도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결정은 다국적제약회사들의 간접광고와 관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얼마전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진행된 금연광고가 사실은 금연치료제 ‘챔픽스’를 생산, 판매하는 화이자가 전액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식약청은 제품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또 대한암협회 명의로 진행된 자궁경부암예방 캠페인 광고가 한국MSD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MSD의 자궁경부암예방백신 ‘가다실’에 대한 간접광고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벌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간접광고의 파급효과는 의사협회를 내세운 외국제약사의 광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식약청이 약사법상 처벌불가방침을 밝힌 것은 법 규제의 허술함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화이자, 한국MSD는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명의의 금연 ‘공익광고’ 및 대한 암학회 명의의 자궁암 예방 ‘공익광고’ 비용을 화이자와 한국 MSD라는 제약사가 각각 부담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연히도’ 화이자에서는 금연단독 치료제인 ‘챔픽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MSD는 자궁암 백신 ‘가다실’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7년 3월 허가를 받은 챔픽스는 화이자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줄 주력품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챔픽스 복용 후 자살 충동, 시력장애, 의식 소실 등 수 백 건의 중증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화이자의 주가가 1997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폭락하였고 매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MSD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은 2007년 6월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감시단체에 따르면 가다실 사용과 관련하여 사망 및 경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 두 의약품은 모두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주의가 요청되는 것인데 대중광고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 정보가 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를 막기 위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마케팅 기법은 단지 직접광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챔픽스, 가다실 공익광고 방식이다. 화이자와 한국MSD는 협회와 학회를 통해 간접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두고 제약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제약기업이 사회에 환원한 것은 안전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의약품을 간접광고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한 것 그것 뿐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다국적 기업들이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전문가들에 대한 판촉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해 왔으며 그로 인해 높아진 약가가 우리 국민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약가를 인하하라는 요구에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묵묵부답일 뿐이다. 단지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핑계로 특허, 독점권과 그로 인한 고가의 약가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밝혔듯이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은 연구개발비의 3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번 화이자, 한국MSD의 행태에서 보이듯이 그 비용은 환자들의 위험을 무시하고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지난 2001년 한국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도 광고주나 상품명 등에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대중광고 금지 품목을 간접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이유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중지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판촉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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