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복지부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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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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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적용된다.

입원환자 1인당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는 1750원에서 2720원이다.

수가 개편은 오는 2018년 하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9월 시행하는 1단계 개편에서는 환자안전법 관련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도 상반기(2단계)와 하반기(3단계)에는 각각 약물안전개선 및 간호안전강화 활동, 상시모니터링체계 및 수술실 감염예방활동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신설 이후 의료기관에 부여된 활동들이 원활히 수행돼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등 의결

이날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추진도 의결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로 조기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된 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그동안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병력·투약·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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