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앞으로 중증치매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치매는 의료비 지출 규모가 컸으나, 다른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20일까지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4만명의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9월 개정 예정),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