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5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5월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심평원이 공개한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을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해 청구한 경우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해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세부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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